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투자완료일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8
투자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투자가 완료되어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 [ 질 의 ] |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자금 및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에 에너지절약시설을 선설치하여 주고 공사대금은 2~3년에 걸쳐 분할회수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시기가 언제인지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한 업체)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