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발사업에 감면되는 취・등록세에 대한 농특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8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동 투자세액공제액 중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시켰을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 동 이월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때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함.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동 투자세액공제액중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시켰을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동 이월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때에도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으로 인하여 추징세액이 발생함으로써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은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이익군 처분시 동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93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일부는 ’95사업연도까지 이월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내국법인임. 동 법인에 대한 ‘9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발생,이를 전년도에서 이월되어온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분으로 대체하여 추가 공제함. 이 부분에 대하여 ‘9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세무조정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부족하게 적립하여 이 부족 설정분에 대한 법인세를 ’94사업연도 서면분석시에 추징당함. 이 경우, 추징당한 법인세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가능한 것인지, 또는 추징당함으로써 소멸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27조 【】 ○ 조감법시행령 제24조 【】 ○ 조감법 제123조 【】 ○ 5-1-8...91 【】 ○ 5-1-9...91 【】 ○ 통칙 5-1-11...91 【】 ○ 통칙 5-1-13...91 【】 ○ 조감법시행령 제108조 【】 ○ 조감법 제12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