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고설비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8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에 사용하거나 수익사업용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회신]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이 때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얻은 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사업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법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도서관 건립기금으로 전문대학에 전출할 경우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의 여부 2. 처분금액중 도서관건립기금으로 전출하고 남은 부분은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여 그 수익금 전부를 학교운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3. 출연받은 자산을 처분하여 상기 1과 2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 학교법인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73조 【】 ○ 조감법시행령 제70조 【】 ○ 시행규칙 제3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