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겸영사업자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10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발행금액이라 함은 상법 제46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권면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발행금액이라 함은 상법 제46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권면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 14 조 1 항 1 호 나목에 의하면 상법 제462조 의 2 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으로 금전 이외의 재산의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법 제 462조의 2 1항 및 2항에 의하면 주식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상법상 주식배당의 경우 분명히 주식의 권면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데도 세법상 발행금액으로 평가한다 라고 규정한 취지가 무엇인지(혹시 상법상의 권면액의 개념과 세법상의 발행금액의 개념이 같은 것은 아닌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자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98. 12. 31 개정) 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각각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98. 12. 31 개정) 나. 상법 제46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98. 12. 31 개정) 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 상법 제462조 의 2【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84. 4. 10 신설) ② 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95. 12. 2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