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배분상여금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시 총급여액, 퇴직금추계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총급여액” 계산시 이를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성과배분성과금을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계산시 포함하기로 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 이를 포함한다.
| [ 질 의 ] |
| 1.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의 성과배분상여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1년간 계속하여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2. 동 성과배분상여금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 계산시 포함하기로 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