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수입금액 판정의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9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등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내국법인이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에 위와 같은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① 내국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공법인 중 별표 제45호 또는 제101호의 법인에 지급한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96.12.30. 개정) ②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3.12.31. 개정)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96.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나. 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 2.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기부금 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② 제1항 제1호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96.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2273, 1991.11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교지ㆍ시설비ㆍ연구비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 규정된 기부금에 해당되며, 질의 2의 경우 학교법인 설립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기본통칙2-12-15...18 참조). ○ 법인46012-149, 1993.9.7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또는 학교법인)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관계유무에 관계없이 조감법 제49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출연금이 금전이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보며 또한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의 규정에 따라 동출연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산계상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46012-1821, 1997.7.3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중 장학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801, 1996.3.13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