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금을 완불하였으나 관할 관서의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법인명의로 등기이전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
- 등기부상 명의와 관계없이 법인의 장부에 토지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9...3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