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미사용 준비금을 환입 시 이자상당 가산액의 계산에 있어 법인세액의 차액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2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금을 완불하였으나 관할 관서의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법인명의로 등기이전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 - 등기부상 명의와 관계없이 법인의 장부에 토지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9...3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