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읍ㆍ면지역에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도 포함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03
사업연도중 자기자본에 변동이 있는 경우의 자기자본의 적수는, 당해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 증자에 의하여 자기자본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의 적수는 당해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 증자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계산 (사례) 기초자기자본 1,200억, 12.1. 800억 증자로 기말자기자본 2,000억 <갑설> 사업연도종료일 기준(2,000억 × 365일) <을설> 매일 납입자본금 잔액 적수(1200억×334일 + 2000억×31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조특법 제135조) ①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 차입금이자 중 령의 계산방법에 의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조특령 제129조) ① 업종별 차입금 기준 : - 소비성서비스업은 자기자본의 1배, 건설업등은 4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5배, 기타사업은 2배 ② 겸업시 해당사업 자기자본 : 자기자본 × 해당사업수입금액/총수입금액 ③ 계산산식 : 지급이자 × ④손금불산입금액/총차입금 ④ ③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금액은 업종별기준을 초과하는 차입금상당액과 다른법인의 주식등 가액 중 적은 금액 ⑤ ①~④의 총차입금, 자기자본, 다른법인의 주식등 가액은 적수로 계산 - 다른 법인의 주식등 가액 : 장부가액 - 차입금의 범위 : 법인세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 준용 - 자기자본 : 법인세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 준용 ○ 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8조 , 령 제54조) -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기준초과차입금)을 보유하는 법인은 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① 자기자본 : 다음 중 큰 금액 -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 -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주식발행초과액 가산, 할인발행차금 차감) ③ 법 제28조 제2항의 계산은 다음 산식 총차입금 - 자기자본의 4배(여신15배) 손금불산입 = 지급이자 × ──────────── 총차입금 ○ 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규칙 제29조) ② 사업연도중에 증자 또는 감자등을 한 법인이 영 제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동조 제3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의 적수를 계산하는 경우 -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가지가본변동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은 영제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에서 증자액 또는 감자액을 차감 또는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2002.3.30신설) 나. 관련예규 등 ○ 재법인46012-73, 01.3.28 분할후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적수계산은 사업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적수와 분할후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적수를 더한 것임 ○ 감심2000-243, 00.7.19 기준초과차입금보유법인 여부 판정시 ‘자기자본’의 적수는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에 일수를 곱해 산정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