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미 계상한 재공품가액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8
시설 영농처 자체개발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업계획의 수림ㆍ취소 경위와 그 업무담당직원의 동 사업 관련정도, 실제사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설 영농처 자체개발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업계획의 수림ㆍ취소 경위와 그 업무담당직원의 동 사업 관련정도, 질의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당해 법인의 회계처리관행을 실제사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정부가 전액 출라한 정부투자 기관으로써 <설립목적> ○농가의 경영규모 적정화 촉진 ○농업생산기반의 조성.정비 ○농어가의 소득향상기반의 확충 및 생활 환경의 개선 ○농업진흥공사의 농지조성 정비작업에 따른 직원들의 인건비 ○(수익사업에 해당 법 제1조1항 제1호) 건설업 45102(분류번호) 1990년에 시설영농처 자체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업무담당직원들에게 지급된 금액을 (210,648,450) 미완성공사의 재공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이 지체 개발사업계획이 1992년 3월에 취소되어 회사가 이미 계상한 재공품가액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수익사업 제1조 제1항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