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기한내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연도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ㆍ규칙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연도”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ㆍ규칙 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연도의 의제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조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1 사업연도>
1993.12.31
|------------|----------▲--------|------1994.09.28
1993.07.01 폐업신고 1994.03.31 6.30 (갑설)
(을설)
○ 6월경 법인이 사업연도중간인 1993.12.31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을 하였을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
(갑설)
- 1994.09.28
- 1993.12.31 폐업하였더라도 이는 부가세법에 의한 폐업에 불과하기 때문임
(을설)
-1994.03.31
- 1993.12.31 폐업하였으므로 의제사업연도로 보아 1994.03 말까지 신고함이 타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조
【사업년도】
○
법인세법 제6조
【사업년도의 의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7...6 【해산등기를 한 법인의 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