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반주거・상업 지역에서의 복합상가 건립시 특별 부가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26
법인이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상가 40%, 아파트60%의 복합상가(지하1층부터 지상 4층: 상가, 지상5층부터 지상27층: 아파트)를 건립 계획을 위하여 주진중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기타 세법에 의하여 적용되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함. 가.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복합상가 건립시 특별 부가세 적용 여부 나. 상업 지역에서의 복합상가 건립시 특별 부가세 적용 여부 다. 일반주거지역과 일부의 상업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의 복합상가 건립시 특별부가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