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020호, 1988.12.26)제14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4호, 1993.12.31) 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020호, 1988.12.26)제14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4호, 1993.12.31) 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장부가액에 대한 질의>
○ 당해 단체는 종중으로서 개정세법에 의거 법인으로 승인을 받고자 함.
○ 1990년 당시 종중재산을 1990.01.01의 개별공시지가로 장부에 기표한 바 있음.
○ 법인승인신청을 함에 있어
[질의]
1. 법인의 장부가액을 1990.01.01 개별공시지가로 표기함이 타당한지
2. 법인승인후 일부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처분이익의 계산시 장부가액
① 1988.12.31 평가수정전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중 높은 금액
② 장부에 기표한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