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8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자급일로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초 약정에 의해 당해 이자 상당액을 약정에 의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으로서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법인은 “기타 자금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금융업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소액자금인 300~ 500만원 한도내에서 1년기간으로 자금을 대부하고 있습니다. 자금대부 후 매달 일정율의 이자를 지급기일을 정하여 받고 있으며, 변제기일이 지난 후에는 일정비율의 지연손해금(연체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지급기일이 약정되어 있지 않고 “ ...... 일변 %의 비율에 의해 지연손해금을 갑(당 법인)에게 지급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십시오. 【 질의1】 기간경과 미수이자의 귀속년도 예를들어 12월말 법인으로서 매달 20일에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2000년 12월21일부터 다음해 1월 20일까지의 이자분에 대하여 12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이자분에 대하여는 2000년 귀속 수입이자로 보아야 되는 것인지 약정일인 다음해 1월20일이 속하는 2001년 귀속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은 기간경과분을 발생주의에 따라 계상하는 경우 실제 원천징수시 이중과세문제를 방지하고 수입금액과 원천징수대상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강제한 것이며,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기간경과 미수이자를 결산상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며, 신고조정에 의해서 익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당해 법인의 대부금에 대한 이자는 소비자상대 대부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므로 당해 법인이 기간경과 미수이자를 당해 사업년도의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익금으로 하며, 기간경과 미수이자를 결산상 계상하지 않았다면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지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질의2】 연체이자의 귀속시기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년도”라고 규정하고 있고, 금융업자가 수령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성격이므로(소득 통칙 16-3의 규정에 의거 당해법인의 경우에도 자금대부를 대외에 표방하였으므로 금융업에 해당) 법인세법 제73조 의 원천징수규정에서는 이를 별도로 이자소득에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동령에서의 이자소득은 금융업의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이자소득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법인세법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현금주의에 의한 귀속시기를 인정하는데 반해, 당해법인은 동조항의 법인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연체이자에 대한 수입시기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에서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동법 제43조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법우선의 원칙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법이 우선하며,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어 회계처리한 경우에 한해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 세법우선의 원칙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한다고 할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체이자에 대한 수입시기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기업회계기준 제47조 제4항에서는 “원금 또는 이자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수익은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한다”라고 규정되어 발생주의가 아닌 실현주의에 의해서 수익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체이자는 금전 대부액을 갚지 못하는 부실채권으로 수익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기간경과분에 대해서도 당해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적용한다하여도 권리의무확정주의는 조세평등의 원칙상 모든 조세법률관계에 동일하게 적용시키기 위한 획일적 기준의 필요에서 채택된 것으로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소득의 종류나 소득에 대한 권리ㆍ지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할 것인 바, 권리의무확정주의 아래에서 수익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이거나 그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아직 법인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수익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같은 취지 국심2000서785, 2000.10.31, 국심2000서1730, 2000. 2. 12, 감심96-218, 1996.12.26외 다수) 일반적으로 지연이자는 대금을 제때에 받기 위한 강제수단으로 손해배상 상당액을 이자율로 정한 것으로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배상액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나 당사자간의 특정한 약정 내지 소송결과 등에 따라 확정되는 수입이라 할 것이고, 당해 법인의 경우 계약서상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을 보면 “..... 일변 %의 비율에 의해 지연손해금을 갑(당 법인)에게 지급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지연이자의 확정적인 지급기일이나 지연이자를 일정기간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받는가 하는 내용 등 지급시기나 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약정은 없으므로 대부금을 대부한 대가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여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킬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연체이자를 실제로 받은 시점에 이자소득으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바 연체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은 때를 수입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같은 취지 법인46012-2385, 1999.06.24)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98.12.31.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8.12.31. 개정)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98.12.31. 개정) ○ 법인통칙 16-3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영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97.4.8. 개정) ②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호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 (97.4.8. 개정) ○ 소득통칙 4-5-1…39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⑤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아닌 것으로 한다. 2.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4.12.31. 개정)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3. 채권ㆍ어음(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95.12.30. 개정)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94.12.31. 개정)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95.12.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98.12.31. 단서개정)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95.12.30. 신설) 5. 통지예금의 이자 (94.12.31. 개정) 인출일 6. 신탁의 수익 (95.12.30. 개정) 가.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97.12.31. 개정) 다.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4.12.31. 개정)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95.12.30. 개정)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94.12.31. 단서개정)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98.12.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95.12.30. 신설)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95.12.30. 신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464, 1997.12.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매수자가 중도금등을 약정에 의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은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나, 법인이 기간경과분에 대한 연체이자상당액을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930, 1998.4.15 귀 질의1의 경우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에 의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피분양자로부터 중도금 지연납부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일정액을 건설회사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회사에 지급하는 연체이자상당액은 도급공사비로 보아 손비처리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아파트 신축분양법인이 분양대금의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제외)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결산시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기간경과분 연체이자 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385, 1999.6.24 질의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의 지연납부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로서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질의1)과 관련하여 건축주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의 경우에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