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사업 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함과 동시에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 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그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당해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지급한 총급여액(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기준과 사업양수 전ㆍ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 추계액(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이니하는 금액을 제외)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개인(A)이 사업을 포괄적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전환법인(B)에게 부채로 인계한 경우, B법인은 전환 후
- 최초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
② 법 제33조 제4항에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 제49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9. 5. 24 개정)
○ 기본통칙 2-6-3…13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997. 4. 1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1997. 4. 1 개정)
2. 법인의 합병 (1997. 4. 1 개정)
3. 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직ㆍ간접출자관계법인간의 전출입 (1997. 4. 1 개정)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 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규칙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1997. 4. 1 개정)
③ 종업원을 인수한 법인이 제1항의 퇴직급여 인수금액중 인수당시의 퇴직급여추계액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영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7. 4. 1 개정)
④ 법인이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법 제13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1997. 4. 1 개정)
○ 기본통칙 2-6-2…13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 전출되었으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전입법인은 그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나. 관련예규
○ 법인22601-368, 1989.2.1
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개인사업 당시의 사용인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미지급퇴직금으로 인계받은 경우에는 동금액을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477, 1993.2.26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인계한 경우 양수법인 및 양도법인은 인계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 잔액에 각각 가감하여 계상하는 것임.
○ 법인22601-2625, 1992.12.7
【요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자산가액은 정당한 방법에 의해 평가해야 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경우 인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
①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감가상각대상인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하지 않아 장부가액이 높은 경우 임의평가하여 양도금액을 감액하여 법인에 양도할 수 있는지.
② 개인기업영위시 설정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직원 전원의 퇴직금추계액)을 부외부채로 전환법인에 승계시킬 수 있는지.
【회신】
법인의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자산가액은 정당한 방법에 의해 평가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인수하는 개인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1264.21-385, 1984.2.1
【요약】
사용인의 퇴직금을 미지급금으로 인수할 경우 전 사업장분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일부 사업장을 사용인을 포함하여 포괄양수함에 있어 사용인의 퇴직금을 미지급금으로 인수할 경우 인계받은 사업장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