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환경과학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학술연구용역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민법 제32조에 의거 환경처장관으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회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환경과학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사업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학술연구용역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회가 환경처의 예산을 지원 받아 환경과학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동 연구용역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금융ㆍ보험업ㆍ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