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의 지연제출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6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재산확인절차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참고. 붙임 : ※ 법인46012-2436. 1993.08.18 1. 질의내용 요약 가. 내용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단, 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 나. 질의사항 상기 사항은 1993년 4월 29일 개정규칙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없이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라고 변경된 바 당시에는 1992년부터 ○○, ○○상사의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처리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는바, 1993년 4월 29일 개정규칙에 의해 대손처리가 부도어음실물로만으로도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지 않다면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없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의 범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