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특허권 매각・대여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20
법인세과세표준을 갱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수입누락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미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 소송등을 제기한 경우에도 그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소계상한 수입누락액의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 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과세표준을 갱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수입누락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미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 소송등을 제기한 경우에도 그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횡령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여부 등. [내용] - 사용인 (명의신탁에 의한 주식10.88% 보유,임원은 아님)이 - 선박수리용역 (1991.07~09제공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과소기장ㆍ누락하고, - 기장누락한 금액 (1.360백만원)을 1992.02~07에 걸쳐 횡령하여 개인이 유용함 - 기장누락한 1991사업연도의 갱정으로 법인세 추징. [질의] ○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중인때 동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 ※ 참고: 1991사업연도 수입과 소계상액을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그 유보금액 (횡령액)이 특정직원의 행위가 밝혀짐에 따라 유보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하는지, 또 횡령액을 직원에 대하여 상여(근로소득)처분하는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3-49의2...9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