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과세표준을 갱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수입누락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미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 소송등을 제기한 경우에도 그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소계상한 수입누락액의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 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과세표준을 갱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수입누락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미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 소송등을 제기한 경우에도 그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횡령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여부 등.
[내용]
- 사용인 (명의신탁에 의한 주식10.88% 보유,임원은 아님)이
- 선박수리용역 (1991.07~09제공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과소기장ㆍ누락하고,
- 기장누락한 금액 (1.360백만원)을 1992.02~07에 걸쳐 횡령하여 개인이 유용함
- 기장누락한 1991사업연도의 갱정으로 법인세 추징.
[질의]
○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중인때 동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
※ 참고: 1991사업연도 수입과 소계상액을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그 유보금액 (횡령액)이 특정직원의 행위가 밝혀짐에 따라 유보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하는지, 또 횡령액을 직원에 대하여 상여(근로소득)처분하는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3-49의2...9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