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경정결정시 이월공제액의 추가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09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 재계산한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추가공제
[회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이월공제가 가능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은 법인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법인세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1987. 12. 28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계산한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이를 추가로 공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다. | [ 질 의 ] | | 본 회사는 1990년 8월 창업한 연와제조업체로서 계속 결손으로 사업이 이루어져 왔으나 1997년 최초소득이 발생하여 창업중소기업감면 50%와 최저한세 범위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1994년 1월 1일 이전 사업자는 창업일 기준으로 감면을 하는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쳐 늦게 확인하고 수정 신고하지 못하였음 이 경우 세무서에서 경정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이 있는 바 최저한세 범위내에서의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