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1년)이내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출발점과 종착점의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인가받은 구체적 내용과 실제 사용실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실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1년)이내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1997.12.31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실관계]
- 주사무소가 위치한 토지는 차고지로 사용하며
- 출발점과 종착점의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용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 법인의 주사무소와 차고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질의 1]
주차장용 토지와 차고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갑설)
- 주차장용 토지는 자가 전용 주차장으로 보아 제3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며
- 차고용 토지는 제3호 라목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을설)
- 제3호중 가목이든 나목 어느 한 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2]
새로 취득한 주사무소와 차고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적용함에 있어서
(갑설)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부동산이므로 취득 후 1년이 경과하면 비업무용부동산임.
(을설)
- 취득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규칙 제18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