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환급할 세액의 한도액 계산시 경정결정에 의하여 부과된 세액도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09
법인이 자산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하고 계상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 또는 연불이자와 공사대금지급지연(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제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운용리스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리스료는 차입금 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하고 계상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 또는 연불이자와 공사대금지급지연(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제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운용리스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리스료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에서 규정하는 차입금 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제2항 의 인정이자 계산시 아래 성격의 비용이 적용대상차입금인지 여부 1. 현재가치할인발차금 2. 건축물 등 건설공사시 계약에 의해 건물완공후 발생하는 공사미지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및 연체이자 3. 차량구입 등 고정자산의 할부구입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이자 4.운용리스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리스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5-1...39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법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5-2...39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17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