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의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서 분할하는 자산을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고 분할대가를 전액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사는 사업부의 일부를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B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 분할후 A사는 존속함.
- 인적분할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분할요건 은 충족함.
- 상기 현황에 따라 B법인을 설립하면서 종전 A사가 소유하고 있던 자산 중 투 자주식(취득원가 10억, 시가 20억)을 B법인으로 이전하고자 함.
- A사는 투자주식을 장부상에 취득원가(즉, 10억)로 기장하고 있으며, B법인이 승계받을 때에도 A사 장부가액(취득원가 10억) 그대로 승계받고자 함.(즉, 장 부가액대로 이전하고자 함 - 투자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들도 장부가액대 로 승계함)
(질의사항)
- 위와 같이 B법인이 투자주식을 A사 장부가액(취득원가) 그대로 승계받을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 10억(즉, 20억 - 10억)에 대하여 과세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제1설)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본문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1항에 의거 토 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만 조세지원을 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지원을 할 수 없고 따라서 과세하여야 한다.
(제2설) 주식이라 하더라도 장부가액(취득원가)대로 승계받을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분할과 관련하여 과세하기 위하여는
법인세법 제17조 제4호
에 의하 여야 하고 (
법인세법 제46조
는 시가승계가 있을 경우에 대한 별도의 조세지원 내지는 사후관리 규정이지 분할에 따른 직접적 과세근거 조항은
법인세법
제 17조 제4호이다) 이에 의하면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여야 과세할 수 있는데, 분할평가차익은 자산을 평가하여 시가승계할 경우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부가액대로 승계할 경우는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과세 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본문 동법시행령 제82조 제1항은 시가승계가 있을 경 우에 적용할 사항이지 장부가액대로 이전할 경우는 적용할 사항이 아니다.
부언하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서 시가승계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 을 두고 있는 이유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당해자산을 처분할 경우 당초 승계받은 시점에 발생한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만큼 과세일실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승계가액을 자산의 취득 원가로 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승계받은 시점에 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 입ㆍ△유보, 익금산입ㆍ기타처분 하여야 승계후 처분시점에 익금산입ㆍ유보처 분함으로써 과세일실을 방지할 수 있다) 장부가액대로 이전할 경우는 분할신설 법인이 승계받은 당해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분할신설법인 장부상의 처분손익 에 자동적으로 반영되어 과세될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자체가 필요없다.
결국, 분할요건을 충족하면서 장부가액대로 승계할 경우는 토지ㆍ건축물을 제 외한 자산(이 사례에서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처분하는 시점에 서 과세되는 것이지 분할시점에서는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