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비용들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7-2-9...59의2를 참고하시고, 타인소유의 토지에 정착된 당해법인의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토지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비용들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7-2-9...59의2를 참고하시고, 타인소유의 토지에 정착된 당해법인의 건축물 등을 당해법인의 책임하에 철거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토지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 : 당해법인소유토지 B : 타인소유토지
CㆍD : 당해법인 소유의 건물ㆍ기계장치ㆍ구축물
※ CㆍD 철거후 토지만을 제3자에게 양도
1) 타인소유의토지(B)위에 있는 건물등(D)을 철거 또는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2) 당해법인의 토지(A)만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상건물등(C)을 멸실ㆍ철거하고 양 도시 건물등의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59조 제2항 【과세표준】
○ 통칙 7-2-9...59의2 【토지건물의 철거비용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