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근무연수를 통산하여 추가되는 퇴직금상당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31
법인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 전부를 기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 며 동 주식의 취득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흡수합 병일 경우 동 포합주식에 대하여 주식을 발행하지도 않으며 기타의 어떠한 합 병대가도 지불하지 않음. (질의사항) - 질의 1)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청산소득의 금액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그 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금전 기타 자산의 가액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납입 자본과 잉여금의 합계금액( “자기자본” )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법 인세법 제 80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전 2 년 이내에 취득 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 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 이하 “포합주식” )이 있 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법인세법 제 80 조 제 2 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 80 조 제 1 항 및 제 2 항과 관련하여 상기 현황과 같은 경우 청 산소득 계산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금 전 기타 자산의 가액( 즉, 합병대가 )이 발생하는 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 의합니다. - 질의 2)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특별 부가세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법인세법 제 99 조 제 11 항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합병등기일 현재 1 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 일 것.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 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법인세법 제 99 조 제 11 항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 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 분의 95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에, 상기 현황과 같은 경우 동 요건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에 대 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2. 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 3.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목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98.12.28. 개정) ⑪ 합병(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법인의 분할(제46조 제1항 각호 및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조직변경 및 교환(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8.12.28.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