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 전부를 기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 며 동 주식의 취득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흡수합 병일 경우 동 포합주식에 대하여 주식을 발행하지도 않으며 기타의 어떠한 합 병대가도 지불하지 않음.
(질의사항)
- 질의 1)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청산소득의 금액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그 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금전 기타 자산의 가액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납입 자본과 잉여금의 합계금액( “자기자본” )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법 인세법
제 80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전 2 년 이내에 취득 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 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 이하 “포합주식” )이 있 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법인세법
제 80 조 제 2 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 80 조 제 1 항 및 제 2 항과 관련하여 상기 현황과 같은 경우 청 산소득 계산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금 전 기타 자산의 가액( 즉, 합병대가 )이 발생하는 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 의합니다.
- 질의 2)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특별 부가세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법인세법
제 99 조 제 11 항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합병등기일 현재 1 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 일 것.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 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법인세법
제 99 조 제 11 항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 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 분의 95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에, 상기 현황과 같은 경우 동 요건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에 대 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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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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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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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2. 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
3.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목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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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98.12.28. 개정)
⑪ 합병(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법인의 분할(제46조 제1항 각호 및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조직변경 및 교환(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98.12.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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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8.12.28.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