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1999년 8월 특수관계에 있는 ‘갑’ 법인에게 흡수합병되었음.
- 1998년 12월 28일부로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 및 건물의 법인세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고자 하나,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이라는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음.
(질의사항)
질의 1)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의 각 요건중 제1호 요건(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 속사업을 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과 제3호 요건(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 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은 구비하고 있으나, 피합병법인의 합병전 순자산가액이 부(負)로 평가되어 피합병 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가 전혀 없는 경우 제2호 요 건인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 또는 이연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질의 2)
상의 질의 1의 경우와 동일한 상황하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최소한의 합병대 가(예: 기존 보유주식이 1/100)를 전액(100%)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받 는 경우 제2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