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단체로 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29
법인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1999년 8월 특수관계에 있는 ‘갑’ 법인에게 흡수합병되었음. - 1998년 12월 28일부로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 및 건물의 법인세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고자 하나,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이라는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음. (질의사항) 질의 1)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의 각 요건중 제1호 요건(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 속사업을 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과 제3호 요건(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 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은 구비하고 있으나, 피합병법인의 합병전 순자산가액이 부(負)로 평가되어 피합병 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가 전혀 없는 경우 제2호 요 건인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 또는 이연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질의 2) 상의 질의 1의 경우와 동일한 상황하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최소한의 합병대 가(예: 기존 보유주식이 1/100)를 전액(100%)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받 는 경우 제2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