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입금증)을 수취한 후 동 상품권을 업무와 관련한 접대 또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경우 상품권 구입액은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입금증)을 수취한 후 동 상품권을 업무와 관련한 접대 또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동 상품권 구입상당액은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이에 갈음하는 영주증을 교부받고 동 상품권을 거래처에 지급한 경우 동 영수증이 상품권구입에 대한 증빙서류로 보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