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 등으로 합병대가 미지급시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6
법인이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입금증)을 수취한 후 동 상품권을 업무와 관련한 접대 또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경우 상품권 구입액은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입금증)을 수취한 후 동 상품권을 업무와 관련한 접대 또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동 상품권 구입상당액은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이에 갈음하는 영주증을 교부받고 동 상품권을 거래처에 지급한 경우 동 영수증이 상품권구입에 대한 증빙서류로 보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