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1996.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장기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비용 또는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있어 1996.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장기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비용 또는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제1항의 단서중에서 평가 차손익의 계상대상이 장기외화자산 및 부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단기 구분없이 모든 외화자산 및 부채를 말하는지
(2)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2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제1항의 단서중에서 이 경우 당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전의 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 등】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3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범위】
○ 기업회계기준 제74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