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간손익의 계산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31
법인이 1996.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장기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비용 또는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있어 1996.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장기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비용 또는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제1항의 단서중에서 평가 차손익의 계상대상이 장기외화자산 및 부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단기 구분없이 모든 외화자산 및 부채를 말하는지 (2)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2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제1항의 단서중에서 이 경우 당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전의 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 등】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3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범위】 ○ 기업회계기준 제74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