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물시공업체의 책임하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당해법인이 사용하고 일부는 건물신축대가로 시공업체가 분양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