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 초과하여 매입함으로 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함으로써 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갑"의 소유토지와 건물을 "갑"의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법인이 양수함
| 개인 "갑"의 토지ㆍ건물 현황 ㆍ전세보증금 : 4억원 ㆍ월 임대료 : 3천3백만원 ㆍ담보제공 : 채권최고액10억 (채무액 8억) | 양도 (95.3. ) ------------------> 양도가액 : 15억 | 법인 "갑"의 자녀들이 주주임 |
-> 법인이 개인 "갑"의 토지등을 양수한 행위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