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0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 초과하여 매입함으로 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함으로써 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갑"의 소유토지와 건물을 "갑"의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법인이 양수함 | 개인 "갑"의 토지ㆍ건물 현황 ㆍ전세보증금 : 4억원 ㆍ월 임대료 : 3천3백만원 ㆍ담보제공 : 채권최고액10억 (채무액 8억) | 양도 (95.3. ) ------------------> 양도가액 : 15억 | 법인 "갑"의 자녀들이 주주임 | -> 법인이 개인 "갑"의 토지등을 양수한 행위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