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신축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신축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나대지임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임차인에게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빌려준 신축건물의 부속토지도(기존공장건물과 함께 임대)
○시행규칙 제18호제3항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