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항공료 등을 단순지급 대행하는 경우 익금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09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신축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신축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나대지임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임차인에게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빌려준 신축건물의 부속토지도(기존공장건물과 함께 임대) ○시행규칙 제18호제3항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