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상회복을 위한 도장공사 및 도배공사비는 수익적지출에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19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와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부서인 노동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98년 12월 말일로 전임직원의 사직서를 받고 99년 1월 1일 재고용이 확정된 임직원에 한하여 연봉계약을 체결 하였음. - 따라서 당사는 충당금 설정액, 퇴직보험가입액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새 로 고용이 확정된 직원은 완전 연봉제로 전환 실행하고 있음. (질의사항) 1)이 경우 주주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단순히 중간정산으로 간주 퇴직급여를 인 정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만약 인정할 수 없다면 퇴직후 일정시점이 지난 후 재고용이 된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2)주주임원 자격으로 연봉제로 전환된 후에도 계속근무 할 경우 본인의 사망이나 법인의 청산 등의 사유가 발생되기 전에는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 것인지 3)지급할 수 없다면 연봉제를 실시중에도 주주임원만 별도로 충당금을 계속 설정 해야 하는지 4)연봉제 실시 기업에서 연봉계약금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계약 을 체결하고 연봉액을 12개월로 분할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 과는 달리 세법에서는 퇴직금이 매달 지급한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하는 지 만약 연봉액을 연초에 일시에 지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 하는지 상기 의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