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한 자산 중 양도한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양도법인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 양도법인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던 내용년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제14468호 1994.12.31)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가액을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이 B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한 경우
- A법인이 인수한 B법인의 자산중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년수
- A법인이 인수한 B법인의 자산중 1994.12.31 현재 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년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부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