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합작투자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04.07
요 지
기존잔디가 훼손되어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기존 조경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잔디를 심는데 지출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고, 조경수목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토지와는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기존잔디가 훼손되어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기존 조경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원상회복 또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법인이 사업자(미등록 사업자 포함)로부터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지는 것으로
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다음사례의 경우 세무처리방법은 ?
① 처음으로 공장의 운동장에 잔디를 구입하여 심는 경우
② 공장이 운동장에 기존잔디가 고사되어 다시 심는 경우
③ ①,②의 경우 외부용역을 준 경우 세무처리방법
④ 공장주변에 사철나무등을 심는 경우 구입비 및 외부용역비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⑤ 기존조경시설의 가지치기 등을 외부용역준 경우
⑥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적용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 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98. 12. 31 개정)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98. 12. 31 개정)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98. 12. 31 개정)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98. 12. 31 개정)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98. 12. 31 개정)
○ 시행령 § 24【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2. 건설중인 것 (98. 12. 31 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9. 5. 24 개정)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99. 5. 24 개정)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99. 5. 24 개정)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99. 5. 24 개정)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99. 5. 24 개정)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99. 5. 24 개정)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755, 1997.6.28
【질의】
운동장 잔디식재비용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지출하는 잔디식재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22601-170, 1988.1.22
【질의】
골프장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골프장 코스의 구성은, 티(티 샷하기 위한 장소), 그린(티 샷한 볼을 홀컵에 종료시키는 장소), 훼어웨이(티와 그린의 중간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회계처리는 티ㆍ 그린ㆍ 훼어웨이 잔디의 조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정자산 계정으로 자산처리하고 있음(감가상각하지 않음). 조성 후 영업 중 사용으로 인한 파손과 티ㆍ 그린ㆍ 훼어웨이 잔디의 병사 및 겨울철 동사로 인하여 원상회복 제기능유지를 위한 보식수선 등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을 때,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의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신】
골프장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미 조성되어 사업에 공하는 골프장의 원상회복을 위한 잔디의 보식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는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1264.21-3715, 1984.11.19
【제목】
조경용 수목의 내용연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6. 기구비품 중 (10) 생물세목란 식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회신】
조경용 수목은 당초 매입가액과 식림대,인건비,비료대,육림대를 그 수목이 성숙할 때까지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성숙한 때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의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6. 기구비품 중(10) 생물세목란 식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 대법88누520, 1988.12.20
【요약】
내부개수비 등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먼저 위의 각 지출비용이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아니면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인지 여부를 가려서 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판결이유】
내부개수비, 내부전기시설비 및 사무실바닥 개조비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먼저 위의 각 지출비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인이 소유하고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아니면 당해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인지 여부를 가려서 이에 따라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