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2.01.01 기준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으로 1993.01.01 기준으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코자 하는바, 재평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