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중도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7
수도권 중소기업공장을 지방이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규정이나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요건충족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지방공업단지 개발에 관한 사업을 계획(예정)중에 있는 경우에는 직접 적용될 수 없는 사항이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국세에 관한 규정을 예시적으로 알려드리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시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고, 또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납세의무(법인세법 제1조 제4항)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 합니다. | [ 회 신 ] | | 나.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제1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업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조세감면규제법 제48조)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농공단지중 농공단지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거나 농수산물가공공장을 건설ㆍ운영하는 내국인(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사업용자산가액의 100분의 15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당해 투자준비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의정부시에서는 관내 준공업지역에 수도권 중소기업공장을 이전 유치할 계획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을 건설교통부와 협의 추진중에 있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48조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 제61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법 제48조 【농공단지의 범위등】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5조 【조세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