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각호의 배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자가제조공장의 건물과 기계설비를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경우
| 단위 : m 2 |
| 구 분 | 토지면적 | 정착면적 | 건축연면적 |
| A.P.T | 85m 2 초과 | | 1,600 | 26,000 |
| 85m 2 이하 | | 3,600 | 58,000 |
| 소 계 | | 5,200 | 84,000 |
| 부 대 시 설 | | 300 | 13,000 |
| 상가 및 유치원 | | 600 | 2,000 |
| 소 계 | | 900 | 15,000 |
| 합 계 | 38,530 | 6,100 | 99,000 |
※ 도시계획구역내의 동일지번임.
[질의]
1)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면 85m
2
초과 APT 및 상가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내의 배율)를 초과하는 토지는 그 초과부분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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