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삭감 전 상여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08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각호의 배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자가제조공장의 건물과 기계설비를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경우 | 단위 : m 2 | | 구 분 | 토지면적 | 정착면적 | 건축연면적 | | A.P.T | 85m 2 초과 | | 1,600 | 26,000 | | 85m 2 이하 | | 3,600 | 58,000 | | 소 계 | | 5,200 | 84,000 | | 부 대 시 설 | | 300 | 13,000 | | 상가 및 유치원 | | 600 | 2,000 | | 소 계 | | 900 | 15,000 | | 합 계 | 38,530 | 6,100 | 99,000 | ※ 도시계획구역내의 동일지번임. [질의] 1)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면 85m 2 초과 APT 및 상가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내의 배율)를 초과하는 토지는 그 초과부분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