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 영위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위한 토지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위한 토지를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자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토지의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대상 해당 여부.
나.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개발공사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법 단서조항의 서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급받은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