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4항(법인세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설정채권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인이 당해 채무보증일 현재 그 법인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대규모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보증후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당해 채무의 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없다.
| [ 질 의 ] |
|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액은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에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음 이때,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를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협회등록법인) 및 제18조의 3 제3항(주권상장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제외한다.는 내용중 사업연도 중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계열기업의 1998. 1. 1 이후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어 어떤 의견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상 결산사항으로써 손금산입시기가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다면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함 〈을설〉 법인세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채무보증에 의한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고 재무구조 건실화를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대손충당금 설정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결산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채무보증은 연중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채무보증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에 해당된다면 대손충당금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