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폐기물처리업자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4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취득한 차량, 선박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취득한 차량,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1999. 1. 1 이후 폐기물 처리를 위한 화물차량과 선박을 신규 취득한 경우 동 자산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인지의 여부와 동 차량 및 선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5, 6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