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로부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주주에 대해 소득처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자본금을 유상증자함에 있어 주주들로부터 증자대금을 납입받지 아니하고 외부자금을 차입하여 증자한 다음 이를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반제하고, 동 금액을 법인의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가공원가로 변칙처리한 경우,
가. 차입금 변제액은 부채누락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1)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주주로부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법인세법시행령(98.12.31개정전의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주주에 대해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2)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각 주주에 대해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나. 장기도급공사의 공사원가로 가공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주주에 대해 소득처분하고, 법인이 가공원가를 계상함에 따라 과대계상된 공시수입은 익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위생설비 공사를 주업으로하는 건설업 법인으로 97.5.29일 자본금을 1 억원에서 3억원으로 당초 각 주주의 주식보유 비율대로 유상증자하고 주권을 교부한바 있음.
- 그러나 본건 증자와 관련 주주로부터 현금납입이 없었으므로 이를 아래와 같 이 변태 기장하였음.
(1) 기장( 단위 백만원 이하 같음 )
97.5.21 (차) 보 통 예 금 200 (대) 신주청약예수금 200
별 단 예 금 200 보 통 예 금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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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400 합 계 400
97.5.29 (차) 신주청약예수금 200 (대) 자 본 금 200
보 통 예 금 200 별 단 예 금 200
장기차입금 120 보 통 예 금 200
공 사 원 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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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600 합 계 600
- 본건 증자와 관련된 위 기장중 대차를 상계하면 순수 잔여액은 아래와 같고
(차) 장 기 차 입 금 120 (대) 자 본 금 200
공사원가(복리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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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200 합 계 600
- 그 내용을 보면 현금 납입이 없는 자본금 증자로 위와 같이 장기 차입금이 실 제 보다 120 감소되므로 부외 차입금 120이 발생되었고 증빙없는 계산상 공사 원가80( 97년 계속공사로 98년 공사완료됨 )이 발생되었음.
(질의사항)
- 이상을 수정신고함에 있어
- 질의 1)
(1) (차) 장기차입금 120 (대) 자본금 120에 대하여
(갑설)
주주 미수금 120 익금가산유보
동인정이자 13 익금가산상여 ( 예시120×216/365×19%= 13 )
장기 차입금 120 손금가산유보로 처리한다.
(이유)
(1) 자본금 충실의 원칙에 의하여 자본금의 납입이 없는 경우 이를 회수할때까 지 각 주주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며 이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하고( 다 음 사업연도에도 회수할때까지 계속됨 )
(2) 부외 부채 발생 금액도 세무조정( 손금가산 유보 )되어야하기 때문임.
(을설)
주주 미수금 120 익금가산상여
장기 차입금 120 손금가산 유보로 처리한다.
(이유)
(1) 각 주주에게 주권이 무상 교부된이상 각 주주에게는 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기 상여처분하고
(2) 갑설(2)의 이유와 같음
(병설)
주주 미수금 120 익금가산 상여로 한다.
(이유)
(1) 을설(1)의 이유와 같고
(2) 부외 부채발생 금액은 세무조정 대상이되지 않기 때문임.
- 질의 2)
(차) 공사원가 80 (대) 자본금 80에 대하여
(갑설)
공사 원가 80 익금가산유보
동인정이자 9 익금가산상여 ( 예시, 80×216/365×19% = 9 )
기성고수입 88 익금불산입유보로한다. ( 예시, 공사원가 80에 대응되는 기성 고수입은 88임)
(이유)
(1) 자본금 충실의 원칙에 의하여 자본금 납입이 없는 경우 이를 회수할때까지 각 주주에대한 대여금으로 보며 이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하고
(2) 동가공원가 부인에 따른 대응 기성고 수입금액 상당액은 익금불산입 유보 로한후 동공사가 준공된 사업연도에 이를 다시 익금가산하여야하기 때문임.
(갑설)
공 사 원 가 80 익금 가산 상여
기성고 수입 88 익금 불산입 유보로 한다.
(이유)
(1) 각 주주에게 주권이 무상 교부된 이상 각 주주에게는 소득이 발생된 것으 로 보아야하겠기 상여 처분하여야하고
(2) 위(갑)설 (2)의 이유와 동일함.
(병설)
공사원가 80 익금 가산 상여로 한다.
(1) 을설(1)의 이유와 같음.
(2) 동가공원가 부인에 따른 기성고 수입금액 증감은 세무조정 대상이 되지않 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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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사업비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