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출손실준비금으로 손금계상 가능한 외화수입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6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시중금리의 동향을 분석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그 이자율을 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98.12.28. 개정전의 경우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있어 적용하는 이자율로서, 우리청에서는 위 규정의 취지에 맞추어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시중금리의 동향을 분석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그 이자율을 조정하여 고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관련근거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 제7호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 삭제 *단서규정 :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2천만원이하)을 제외한다. 나. 법인세법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 제6호 :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2. 위 근거에 의거 ‘99.01.01부터 종업원 주택자금 대부시에는 귀청에서 고시하는 정상이자율(당좌대월이자율)과 종업원에게 적용한 대출이자율과의 금리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으나, 3. 귀청에서 고시한 정상이자율(13%, ‘98.10.1 ~ 현재)은 ○○은행의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이율(분양주택자금 : 7.5% ~ 9.5%, 임대주택자금 : 6.5% ~ 9.5%) 및 정기예금이자율(8% ~ 9%),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7.19% ~ 7.82%, 최근 7일간), ○○은행의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대출이율(7%)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높고, 또한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이율은 분양(구입)주택자금과 임차(전세)주택자금을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어 귀청 고시 정상이자율을 구입 및 임차주택자금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귀청 고시 정상이자율과의 금리차액 만큼을 근로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은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마련 및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4.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상이자율(당좌대월이자율)의 고시 시기(횟수/년) 및 이자율 조정(인하)여부 나. 정상이자율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요? 다.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구입ㆍ임차자금과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구입ㆍ임차자금의 정상이자율을 구분하여 차등고시 가능 여부 라. 위 “다”항과 관련, 정상이자율을 구입 및 임차주택자금으로 구분하여 차등 고시 가능 여부86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