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채석업(토사석채취업)을 창업한 기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6
중소기업을 영위법인이 투자준비금을 설정하고 그 사용기간중 소정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한 경우 위 사용 기간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준비금을 설정하고 그 사용기간중 소정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한 경우 위 사용 기간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그 준비금은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사업연도 변경의 경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여부 【내용】 사업연도가 8월말인 법인이 1991.08.31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구조감법 제13조에 의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하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사업용자산의 신규 취득 ㆍ개체에 사용한 후 동준비금을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 따라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익금산입함에 있어 사업연도를 1994사업연도부터 12월말로 변경하였을 경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투자준비금의 범위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