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장ㆍ군수로부터 수탁받아 시행하는 문화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공사의 자체회계와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장ㆍ군수로부터 수탁받아 시행하는 “문화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 공사의 자체회계와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요지
□ ○○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2조 제7호 규정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문화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 동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전액 재투자하여야 하는 바 동금액의 회계처리방법은
※ 수익금의 재투자 순위
- 당해 지구에 필요한 공공이용시설의 설치
- 시설물 인수인계전까지의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 문화마을조성지구와 인접한 기존마을의 정비
- 기타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
- 사업시행자인 시ㆍ군에 반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ㆍ1ㆍ13>
7. “농어촌생환환경정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주택, 공동이용시설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 마을의 건설사업
나. 기존마을의 토지ㆍ주택등의 합리적인 재배치를 위한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간역상수도, 마을하수도(
하수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중 농어촌지역에 마을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ㆍ폐수정화시설의 설치등 농어촌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사업
마. 기타 농어촌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33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생활환경정비사업중 제31조제 2 항의 사업은 시장(도농복합형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ㆍ군수,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제 1 항의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ㆍ12ㆍ29>
○
농어촌정비법 제42조
(기술지원등)
①농림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97ㆍ1ㆍ13>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9조
(수익금의 관리 및 재투자)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할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회계로, 농어촌진흥공사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감사원 삼이16330-53, ‘96.5.16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은 공사의 수익금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