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내직업훈련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30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에는 의제배당 규정 적용 안됨
[회신] 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합병법인에 합병차익으로 회계처리되는 바, 이 이익잉여금인 합병차익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례)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합병후 자산 100 부 채 50 자 본 금 30 이익잉여금 20 계 : 100 계 : 100 자 산 270 부 채100 유가증권 30 자 본 금 50 이익잉여금150 계 : 300 계 : 300 자산 370 부채 150 자본금 50 합병차익 20 이익잉여금 150 계 : 370 계 : 370 ※ ① 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은 피합병법인의 자본금 전액임 ② 합병시 포합주식 30은 소각하여 합병법인의 자본금을 증액하지 않기로 함 (질의) 〈갑설〉의제배당에 해당함. (이유)피합병법인이 해산할 경우는 이익잉여금 20이 합병법인의 출자금에 초과하는 분배금이 되므로 해산할 경우와 합병할 경우의 과세문제가 동일해야 함.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참조) 〈을설〉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합병차익은 자본금으로 전환(무상증자)하기 전에는 배당으로 보지 않기 때문임 | 피합병법인 | 합병법인 | 합병후 | 자산 100 부 채 50 자 본 금 30 이익잉여금 20 계 : 100 계 : 100 | 자 산 270 부 채100 유가증권 30 자 본 금 50 이익잉여금150 계 : 300 계 : 300 | 자산 370 부채 150 자본금 50 합병차익 20 이익잉여금 150 계 : 370 계 : 370 | | 피합병법인 | 합병법인 | 합병후 | | 자산 100 부 채 50 자 본 금 30 이익잉여금 20 계 : 100 계 : 100 | 자 산 270 부 채100 유가증권 30 자 본 금 50 이익잉여금150 계 : 300 계 : 300 | 자산 370 부채 150 자본금 50 합병차익 20 이익잉여금 150 계 : 370 계 : 370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