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그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그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시행령 제43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