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할 퇴직금전환금을 대납한 금액의 익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18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그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그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시행령 제43조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