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위변제금액에 포함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9
노동부장관의 직업훈련위탁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받는 실비변상적인 범위내의 위탁훈련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직업훈련위탁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받는 실비변상적인 범위내의 위탁훈련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 한국산업훈련협회 부설 인정직업 훈련원이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사내직업위탁 인정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 위탁훈련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1-17...1조【계속적 행위의 개념】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1-8...1조【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