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감가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추인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감가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추인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91 사업연도에 증권협회가입비 및 한국증권 전산가입비를 지출하고 세금과공과로 처리
○ 세무서에서 영업권으로 보아 동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추징
○ 동 영업권에 대하여 1993 사업연도에 결산조정하여 감가상각 하였지만 92 사업연도는 이미 결산확정되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의 전기 손익수정손익으로 계상하지 못하고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상의 세무조정만으로 수정신고함
○ 위 수정신고에 대해 세무서에서 수정신고기한 경과를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므로 수정신고 신고기한 미도래 사업연도인 1993 사업연도에 대한 전기수익수정손익으로 계상, 당기 손금산입하여 재차 수정신고 함.
[질의]
위와 같은 경우 동 수정신고의 효력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
법인세법 제53조
【상각부인액의 추인】
○
법인세법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