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간 합병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30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함)이 많은 법인”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에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합병으로 인정되는 요건 중 제2호의 규정상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으로 되어있는 바, 사업연도가 1.1~12.31인 법인간의 합병이 사업연도 중에 이루어진 경우 상기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의미는? (갑 설) 합병등기 시점 현재의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잔액을 의미한다. (을 설)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 잔액을 의미하며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결손금 잔액을 의미한다. (병 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잔액을 의미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③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2.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