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소유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 업종을 추가하여 주택사업자로 등록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