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택시운송업 법인이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16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회신]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95. 8. 4신설된 것)규정에 의하여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본사는 일반택사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당사는 95년 2기분 부가가치세중 50%를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규정에 의거 96년 1월 확정신고시 감면받았는바,동 경감 세액은 최초에는 전액 일반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토록 되어있었으나 전국택시노조와 택시경영자 협회의 회의에서 경감세액의 50%는 회사에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운전기사에게 사용토록 결정되었습니다.최근 전국 택시 노조로부터의 공문에 의하면 경감세액 중 운전기사에게 사용 할 금액은 그 중 택시 1대당 6,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국 택시 노조에게 지급해야하고, 나머지 금액은 노조와 협의하여 노조에 지급하거나 노조와 협의가 안될시는 전국 택시 노조에 1대당 6,000원을 포함한 전액을 송금하고 전국 택시 노조에서는 다시 각 회사 노조에 1 대당 6,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한다고 되어있는바,(1)상기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할 금액(경감세액의 50%)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갑설) 회사의 부채로 계상 (을설) 회사의 수입으로 계상후 동액을 경비로 계상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