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 적용함에 있어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고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에 있는 기숙사는 포함되는 것이나, 공장구내 이외의 다른 지역에 있는 기숙사는 공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2개이상의 공장으로 분할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고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에 있는 기숙사는 포함되는 것이나, 공장구내 이외의 다른지역에 있는 기숙사는 공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호 제7항에서 규정한 종전 같은법 제42조의 적용대상자, 적용시기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문의.
나. 종업원기숙사를 공장이외의 지역인 인근지역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공장의 가액 범위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통칙 2-12-10...42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범위】
○ 통칙 2-12-20...42 【신공장가액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3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 조세감면규제법 제107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공장의 범위】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부대시설의 범위】